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기타 물건들’에 대한 철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89. 3. 28. 강원 고성군 G리(이하 ‘G리’라 한다) E 대 219㎡(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8. 5. 제1 토지에 인접한 H 대 305㎡(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17. F으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3819호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4. 17.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있는 높이 1.3m, 길이 19.8m의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 위에 있는 감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제1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강원도는 1983. 1. 14. F에게 제1 토지를, 1983. 1. 12. 피고에게 제2 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당시 제1 토지와 제2 토지가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