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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가단567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종교용지 6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진주시 C 종교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진주시 D 대 66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ㄴ) 부분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ㄴ) 부분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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