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9: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구시장 방면에서 해 청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편도 3 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 우측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 세, 남)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 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곧 정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1 차량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