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06:50경 보령시 D에 있는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E(62세)가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E에게 골프연습장 부지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사용료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냐 깡패 3명 데려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위 E를 향해 휘둘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여, 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위 제1항 기재 골프채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위 C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