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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3 2012고단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06:50경 보령시 D에 있는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E(62세)가 운영하는 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E에게 골프연습장 부지를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사용료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냐 깡패 3명 데려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위 E를 향해 휘둘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여, 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위 제1항 기재 골프채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위 C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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