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그곳 호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를 만나기 위해 위 여관을 찾아갔지만 위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여관 복도에서 술을 마시면서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호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고, 위 D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여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0세, 여)를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뒤쪽 벽에 걸려있던 장식용 액자에 맞추어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액자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주장 부분과 여관영업 방해사실을 인정하고, 액자 유리가 깨졌다는 것은 나중에 듣게 되었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0쪽 등 참조)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