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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9:40경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손가락 부위를 맞추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주거지 나무 대문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 부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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