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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36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2. 4.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는 2016. 8. 9. D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되 임대차기간을 2016. 8.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1. 22.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0. 기준으로 19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2.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1,045만 원(= 55만 원 × 1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2.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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