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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2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출 책으로서의 범행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모집 책인 C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모집 책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각 개설한 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모집 책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범행 (2016 고단 124, 2016 고단 1587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2015. 3. 12. 11:00 경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G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고의로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지금 불러 주는 사이트 (H) 로 접속해서 ‘ 나의 사건 조회’ 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제 3 보험신청 관련 5,000만 원까지 구제를 받으려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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