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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1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 책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로 “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 고 제안하여 피고인, D, E와 같은 한국 내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 놓은 다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불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는 한국에서 성명 불상 인출 총책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F, G 등 전달 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2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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