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7.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8. 5. 15. 1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안 ‘D’ 악세사리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2019고단3692) 피고인은 2019. 5. 30. 08: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2층 우측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F(45세) 등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