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5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7.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8. 5. 15. 1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안 ‘D’ 악세사리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2019고단3692) 피고인은 2019. 5. 30. 08: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2층 우측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F(45세) 등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