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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4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는 피고인이 2013. 11. 10.경 범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2의 죄는 피고인이 2014. 5. 27.경 범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3. 11. 8. 폭행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와 원심 판시 제2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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