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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의 라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상소권회복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1. 15.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제1의 라 죄 및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2. 10.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8. 12. 2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가 포항에서 E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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