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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 수제 1 지하 차도 방면에서 임 곡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1.5~46.2km 초과한 시속 약 101.5~106.2km 의 속도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삼력자동차 공업사 방면에서 장 수제 1 지하 차도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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