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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4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5.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공 2 단지 방향에서 병점 초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병점 지하 차도 방향으로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 차로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수리비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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