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4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승포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거제시 B에서 전남 순천시 C아파트 703동 1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9.경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