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4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승포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거제시 B에서 전남 순천시 C아파트 703동 1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9.경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