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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3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거주지를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였으면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7.자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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