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605호에서 근해자망 어선 D(12톤)의 선주인 구인자 E에게 구직자 F을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7 기재와 같이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9. 목포시 G에 있는 H유료직업소개소에서 새우 양식업을 하는 구인자 I에게 구직자 J를 소개해 주면서 소개비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