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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피해자 B(38세)이 1년 6개월 전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2차 D건물 가동 ***호로 찾아가 현관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려온 후, 신문지에 싸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니 배는 칼이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바닥에 버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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