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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385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소재한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04호와 1105호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위 각 호실의 관리비를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 체납하고 있고, 그 체납관리비의 합계는 35,428,400원(= 원금 29,758,220원 연체료 5,670,180원)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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