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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월 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43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22:45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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