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01:45경 보령시 작은오랏3길에 있는 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대천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에브리데이 방면에서 SK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대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