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골재 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9.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약 2578㎡ 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 레인 2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 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10,404㎥를 세영 개발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골재 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4.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 6,611㎡ 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 레인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 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6,090㎥를 주식회사 청풍개발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골재 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 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사이에 위 L 사업장 약 4,628㎡ 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 레인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 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4,488㎥를 은 아 설비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