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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합23488
식품류 납품업체 경고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방위사업청은 2015. 2. 1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5,392,614,595원, 납품기간 2015. 2. 16.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두부 등 식품류를 납품받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군에 두부 등 식품류를 납품하였다.

나. 2015. 8. 11.경 공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식당에서 원고가 납품한 두부에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자, 피고는 육군본부 급양운영규정(육군규정 450호, 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제56조 육군본부 급양운영규정 제56조 소정의 ‘발생부대’는 식품류를 납품받아 하자가 발생한 공군교육사령부, ‘수납부대’는 식품류를 공급한 육군 제6335 부대이다.

에 따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및 진주시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진주시청으로부터 제조단계조사를 이첩받은 밀양시청은 2015. 8. 21. 원고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생산과정을 조사한 다음, 2015.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여과단계 시 원료(콩물)가 250mesh/60mesh의 여과망을 통과함으로써 이물(8mm, 2mm)이 혼입될 수 없고, 이물은 검은색의 물질로 이물이 묻어 있는 두부면에 무언가 눌린 듯한 흔적이 있으며, 크기가 작은 이물은 두부 절단면에 묻어 있고 크기가 큰 이물이 두부에 박혀 있으나, 제조 시 이물이 혼입되었다면 박혀있지 않은 쪽에도 제품이 묻어 있어야 하나 전혀 이물 갑 제3호증(신고 및 진행상황 확인)에는 ‘두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물’의 오기로 보인다.

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이 깨끗하고 약간의 힘만 주어도 잘 부서짐에도 이물 절단면이 불균일한 점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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