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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5,327,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부 등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공급받은 두부제품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등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두부제품의 변질, 라벨지 오부착 등 클레임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9. 17. D에 공급한 두부제품에 이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물 관리 강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두부제품을 D 왜관센터와 D 김해센터에 각각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D에 공급되는 두부제품의 주문량이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D 왜관센터와의 거래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24.경 D 왜관센터에 더 이상 두부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 D 김해센터와의 거래도 종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5.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두부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합계 285,327,0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3. 19. 양산세무서에 ‘C’ 영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두부제품 대금 285,327,0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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