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는 1980. 3. 1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점포 5칸을 포함한 아파트 44세대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에 필요한 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AY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남구 AZ 대 881.3㎡와 BA 대 1,110㎡ 2필지를 대금 243,81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13,810,000원은 1980.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AY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아파트 건축허가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AX은 AY의 동의를 얻어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의 명칭을 B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0. 3. 19. B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AX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매수한 토지 중 부산 남구 BA 대 1,110㎡는 1980. 4. 7. BA 대 201.7㎡와 BD 대 909㎡로 분할되면서, 그 중 BA 대 201.7㎡가 BE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남게 된 별지 3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이에 AX과 AY는 매매목적물에서 수용된 토지 부분은 제외하되 매매대금은 종전 그대로 하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24,750,000원은 AY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AY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BC는 1981. 3.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총 44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1981. 3. 9. 준공검사를 마치고 이를 AX에 인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수에 관하여 1981. 4. 7. AX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AX은 AY에게 잔대금 189,060,000원 매매대금 243,810,000원 - 계약금 30,000, 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