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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15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정신감정의의 법정 진술, 피해자 가족들의 전문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 CD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른쪽 안와 내벽의 골절, 오른쪽 외상성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해 우안의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은 2016. 11. 1.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6. 11. 2. 방문한 피해자의 큰 아들에게 위 타박상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2017. 1. 19.까지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0일이 지난 2017. 1. 19. 처음으로 피해자의 딸들에게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고령(91세)의 치매환자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의 피해자 진술에 단지 단답식의 동어 반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자신을 때린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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