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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고 격분한 피해자 F(55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F, 피해자 C(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분을 5회 가량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발목 등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왼쪽 발목 등을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진단서(수사기록 제60쪽)가 있으나,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H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6일이 지난 2013. 3. 28.에야 H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I은 C이 통증을 호소하여 타박상에 준하여 2주의 진단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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