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7가합103114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11 유언증서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2016. 9. 5. 사망한 망A(이하‘망인’이라 한다)의친언니이고,피고는망인의남편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E, F와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원고는 2016. 9. 6. 망인의 집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하에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유언의 내용, 작성일,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 무인, 서명이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11호로 유언검인을 받았는데, 위 유언검인 절차에는, 원고, 피고, E, F, G, H이 출석하였고, 피고는 유언검인 기일에서 망인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망인의정신이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이사건유언장을작성하였다고주장하는 등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다투고있으므로,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는유언집행을위하여피고를상대로이사건유언장에 효력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망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은 무효이다.

이 사건 유언장에서 수증자로 기재된 인천시청 사회복지과는 권리능력이 없어 이 사건 유언장 중 인천시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유언 부분은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유증 대상인 ‘I’. ‘분양권 2개’, '그 외 나 A 명의로 된 내 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