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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19나64346
유언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은 피고의 겁박으로 인해 망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 사건 유언장 중 ‘F의 재산을 피고에게 준다’는 부분은 망인에게 F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을 위ㆍ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망인을 위험한 장소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과 F의 거처와 생계비, 제사비용 등을 책임지는 대가로 망인의 재산을 부담부 유증 받은 것인데 피고는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민법 제1074조 이하에서 유언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유언에 해당하지만,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과 같이 법률이 유언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내용은 민법상 유언이라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거주 및 금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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