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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가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차량이 흔들리며 몸이 앞으로 쏠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한 직후 약 3초 동안 잠시 정차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차량의 뒷부분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잠시 정차하기는 하였는데, 평소 차량에 실린 우유박스가 종종 넘어져 이번에도 우유박스가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우유박스가 넘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우유박스가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 일이라면 운행 도중에 뒷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무릅쓰고 굳이 정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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