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046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05,832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5개의 차량이 관련되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위 5개 중 1개의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중 또 다른 1개 차량이 위 사고의 발생에 최소한 40%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자 및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비율만큼의 구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피고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기초사실

가. 관련된 5개의 차량 1) A이 운전하던 B 카니발 차량(이 사건 제1차량) 2) C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이 사건 제2차량 또는 이 사건 피해 차량) 3) E이 운전하던 F 포터 차량(이 사건 제3차량) 4) G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차량(이 사건 제4차량) 5) I가 운전하던 피고 주식회사 진성통운 소유 J 25톤 대우 카고트럭(이 사건 제5차량 또는 이 사건 가해 차량 현 단계의 명칭은 법률적 책임 유무와는 무관하게 충돌이라는 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충돌을 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충돌을 당한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지칭한다.

나. 사고 경위 1) 이 사건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돌 직전의 상황 (가) 이 사건 1차 충돌 이 사건 제1차량은 2014. 5. 31. 19:25경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인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40.7km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의 곡선 반경 약 1,600m로 우로 완만하게 굽은 선형의 도로 중 4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앞서 가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강하게 추돌 이 사건 제1차량의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돌 후 파손된 전면부 사진을 보면 그 파손 태양과 정도로 보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