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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10.선고 2009나378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나3783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조○○ ( xxxxxx - xxxxxxx )

서울 강동구 00동 _ 00빌라 동 _ _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명환

피고,항소인

○ & & &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00동 _ - _

대표이사 싱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변론종결

2010. 7. 13 .

판결선고

2010. 8. 10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 자동차 ( 모델 : E220CDI, 2008년

식 ) 신차 1대를 인도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4, 9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 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7.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 ♤ 자동차 ( 모델 : E220CDI , 2008년식 ) 1대를 매매대금 64, 900,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고, 2008. 7. 1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 2008. 7. 18. 그에 관한 차량등록 ( 차량번호 호,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고 한다 ) 을 마쳤다 .

나. 원고는 2008. 7. 26. 17 : 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00동 _ 소재 00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정면의 00빌라 앞 화단벽을 넘어 위 빌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가 위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 및 부근의 현황은 별지 현장도면과 같다 .

【 인정근거 】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행하던 도중 위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꿩음을 동반하면서 급가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과 동일 모델 및 연식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 단

가.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의 미숙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

( 1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전자제어장치 ( Electronic Control Unit ) 가 개입하여 위 전자제어장치가 엔진부에서 공기와 연료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위 전자제어장치가 외부의 습기나 전자파, 차량 내부 다른 전자 기기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 일이 경과한 후의 차량 진단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부위 외에 차량의 엔진이나 제동장치 부분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콘트롤 유닛은 자체 진단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차량 오작동이 발견될 경우 그 진단코드가 위 콘트롤 유닛에 저장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콘트롤 유닛에 저장된 진단코드는 충전압력센서, 흡입 팬, 주변온도센서에 관한 진단코드들로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부품들에 대한 이상 코드들만 저장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엔진 관련한 전자제어장치나 제동장치의 이상 징후를 추인할 만한 진단코드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 O△△△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1999. 11. 발간한 자동변속기 자동차 급발진사고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위 연구소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국내 및 국외 차량에 대하여 기계적 요인은 물론 전자파 영향까지 고려하여 실험을 하였으나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 2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쓰로틀밸브 케이블의 연결장치 불량 내지 전자제품을 고정시키는 납땜의 불량으로 인하여 온도에 따라 납땜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냉납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 진단 결과 이상이 없었고, 차량 자체 진단시스템에도 위 주장 사실을 추인할 만한 진단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진공배력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브레이크 부스터 내의 진공형성이 엔진의 구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전자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엔진 이상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독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제작되어야 함에도 엔진 부분과 브레이크 시스템 부분이 연동되도록 설계 · 제작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엔진 부분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로 독립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결함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4 ) 원고는, 피고가 미연에 이 사건 차량의 사용설명서 등을 통하여 급발진 사고 및 그 위험성과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당시 안전운전요령 등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경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경고상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외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유형의 급발진 사고 위험을 경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원고의 운전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도로를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이 사건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발진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고경위는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

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

( 6 ) 원고는 설령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과 엔진 페달의 간격을 넓히고 높낮이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의 표면적 및 높낮이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페달 간격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오히려 응급상황 대처에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페달 설계 · 제작상의 결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7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종 충격 지점인 건물 외벽 30m 전방에서부터 ( 벽면에 ' 경비구역 ' ♤☆가 있다 )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고 전방으로 돌진하여 화단을 타고 넘어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일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는 원고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우회전을 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 경비구역 '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있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더구나 이 사건 차량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경우 토크가 줄어들면서 브레이크로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 .

( 8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엄청난 자동차 엔진 굉음이 들렸고 급히 현장을 확인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굉음을 원고 주장과 같은 통제 불능의 과다한 엔진 공회전에 기인한 소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당시 CCTV영상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 일부 행인들이 간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위 진술서 취지와 같은 소란스러운 급박함을 느낄 수있을만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

( 9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을 완납 ( 원고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2008. 7. 15. 이 사건 차량을 인도♠○○○ 진술하고 있다 ) 한지 11일이 경과한 2008. 7. 26.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다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 만 70세 ) 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

나.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인 D♤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나 지식의 편재성은 제조물책임의 경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단순한 소비자가 그 결함 내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한 것인데, 설령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그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하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하여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운전미숙에 기인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진훈

판사이지현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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