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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3.20 2017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2017 고단 566』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D ’에서 위 대리점에 방 문하였던 고객인 E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있던 태블릿 PC 가입 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D ’에서 피해자 F에게 “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 폰을 반납하면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8』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7.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G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개통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LGU Smart Paper 가입 신청서’ 파일을 불러온 후 해당 란에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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