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5 2012고단1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느그 자식까지 다 죽일 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징을 계속하여 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