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양어장을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7. 2. 1,000만 원, 같은 달
4.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같은 달 31. 450만 원을 매형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8. 8. 2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5,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것이 아니라 함께 베트남에서 낚시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반환을 예정한 차용금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한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경계가 모호한 데, 당초 같이 일하는 관계라고 설명을 듣고 돈을 보내
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