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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서울 금천구 D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중이다.

인부들 노임을 주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 6.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더라도 수익이 얼마 나오지 않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55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E) 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09:1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석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자금 여유가 있으면 16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그러면 먼저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19:51 경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19. 16:29 경 같은 계좌로 58만 원 합계 118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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