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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2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경 베트남 국 호치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베트남에서 사채 3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율이 높아 어려우니, 6천만 원을 빌려 주면 1천만 원은 한 달 내로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올해 내로 갚겠다.

그리고 위 5천만 원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3천만 원과 사업수익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2. 서울 송파구 E,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차용증과 임차 보증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채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미화 약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임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그 중 1천만 원만 다음 달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의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임차 보증금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G 건물 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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