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2면 제9~13행을 “가. H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E’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2007. 6.경 위 E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3면 제13행에 [인정근거]로 “을나 제1, 4호증”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4면 제2~3행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민법 제703조)”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 “규정만이 있는 사실”을 “규정만이 있고 위 매매에 관하여 피고 B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