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보험금여’를 ‘보험급여’로 고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해자가 1차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진료비 외에 후유증상진료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1차 소송 이후에 후유증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이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1차 소송 이후에 비로소 개호가 필요하다
거나 후유증상으로 인한 진단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1차 소송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