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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01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30,599원 및 그중 36,464,533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8. 11.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06. 11. 20. 피고에게 1억 9,4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상환기일 2011. 11. 20., 약정이자율 CD 수익률 1.5%, 지연배상금율 연 최고 21%(최종 지연배상금율은 연 13.63%)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상환기일 2009. 11. 20., 약정이자율 연 기준금리 1.7%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조합은 2016. 3. 25.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25.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6. 6. 6.까지 이 사건 제1 대출금은 원금 36,464,533원 및 기발생이자 81,895,028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제2 대출금은 기발생이자 10,271,038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원리금 합계 128,630,599원(36,464,533원 81,895,028원 10,271,038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 대출금 원금 36,464,533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1.까지 약정이율인 13.63%,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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