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1997. 11. 27. D에게 2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0. 11. 24., 약정이자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1999. 9. 11.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조합은 파산하였다.
C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5. 9.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2005. 11. 9. D 및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0.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66463호로 D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권고를 신청하여 2006. 6. 13.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 결정이 2006. 7. 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2006. 7. 13. 기준으로 원금 9,261,300원, 연체이자 29,950,944원, 합계 39,212,244원이다.
마. 피고는 2016. 5. 10. 이 법원 2016차21836호로 D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39,212,244원 및 그 중 원금 9,261,300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9.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585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4.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