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처이다.
나. B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 1) 부산저축은행은 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 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C는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추가약정서 제1조 내지 제3조의 이자율변동과 관련 약정규정에 의하여 부산저축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소정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동의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 적용 금리 비고 1 일반자금대출 2006. 12. 19. 2011. 7. 19. 14,000,000,000 11% 기간연장함 2 일반자금대출 2008. 6. 23. 2011. 6. 23. 13,000,000,000 11% 3 일반자금대출 외 3건 2009. 1. 22. 2012. 3. 25. 18,700,000,000 11% 합 계 45,700,000,000 2) B은 C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위 <표> 순번 1번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82억, 순번 2번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69억원으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3 C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순번 1번 대출금은 2010. 8. 18., 순번 2번 대출금은 2010. 7. 22.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위 순번 1번 대출금은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