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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3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처이다.

나. B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 1) 부산저축은행은 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 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C는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추가약정서 제1조 내지 제3조의 이자율변동과 관련 약정규정에 의하여 부산저축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소정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동의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 적용 금리 비고 1 일반자금대출 2006. 12. 19. 2011. 7. 19. 14,000,000,000 11% 기간연장함 2 일반자금대출 2008. 6. 23. 2011. 6. 23. 13,000,000,000 11% 3 일반자금대출 외 3건 2009. 1. 22. 2012. 3. 25. 18,700,000,000 11% 합 계 45,700,000,000 2) B은 C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위 <표> 순번 1번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82억, 순번 2번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69억원으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3 C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순번 1번 대출금은 2010. 8. 18., 순번 2번 대출금은 2010. 7. 22.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위 순번 1번 대출금은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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