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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I는 M, N, O 등 15명가량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08:46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R의 형수이자 영양실 직원인 피해자 S를 둘러싼 채 “늙은 남자와 살면 좋냐. 베트남에 있지 왜 여기 와서 돈을 버느냐.”라고 폭언을 하며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식사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이 사건 병원 측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간병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M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22:25경 이 사건 병원 2층에서 간병 대체인력 11명이 5층 병동으로 올라가기 위해 탑승한 엘리베이터를 세운 다음 간병 대체인력을 밖으로 밀쳐 내어 5층 병동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간병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제2항과 같이 노조원들의 저지로 철수한 간병 대체인력 11명이 병원 뒷문을 이용하여 5층으로 올라가 501호 병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인 피해자 T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 D은 M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29. 23:02경 이 사건 병원 501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간병 대체인력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던 피해자 T의 팔과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옮긴 다음 바닥에 내려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간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I는 M, N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4. 1. 08: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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