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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나3151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77,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21.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원 상당의 보급형 IC 카드 유선 단말기 1대, 175,000원 상당의 전자서명패드 1대를 36개월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함) 및 10만 원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가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4. 통신비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결제 건에 대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2014. 11. 28. 2014년 10월분 지원금 152,604원, 2014. 12. 31. 2014년 11월분 지원금 140,670원, 2015. 1. 30. 2014년 12월분 지원금 84,348원, 2015. 2. 27. 2015년 1월분 지원금 81,756원, 2015. 3. 31. 2015년 2월분 지원금 77,220원, 2015. 4. 30. 2015년 3월분 지원금 84,29 4원, 2015. 5. 29. 2015년 4월분 지원금 96,220원, 2015. 6. 30. 2015년 5월분 지원금 107,080원, 2015. 9. 30. 2015년 6월 내지 8월분 지원금 363,360원, 2015. 10. 30. 2015년 9월분 지원금 121,740원 합계 1,309,292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0. 21. 카드 단말기 등을 다른 회사의 것으로 교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내인 2015. 10. 21.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서 타사의 기기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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