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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8 2018가단7915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18. 3. 9. C의 계좌로 10,000,000원, D의 계좌로 17,000,000원을, 2018. 3. 19. E의 계좌로 10,000,000원, F의 계좌로 1,960,000원, D의 계좌로 17,5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2018. 3. 18. 1,000,000원, 2019. 3. 19. 540,000원을 각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C 등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한 사실, 2018. 3. 18.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 9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9. 3. 19. 피고에게 현금으로 54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납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소외 회사의 운영비용을 원고가 대납하면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개업식 당시 고사 음식비용 476,460원, 소외 회사 직원의 산업재해 보험료 39,140원 및 2018. 5.분 급여 1,800,000원, 주식회사 G 사무실 전화요금 333,710원 합계 2,649,31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 9,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지출한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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