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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7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07. 11.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일본법화 208,500,000엔을 변제기 2012. 10. 25. 지연손해금률 14%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 C은 각 한도액을 일본법화 34,000,000엔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2012. 5. 30.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14. 12. 15. 원고에게로 각 양도되었다.

3)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8. 1. 원리금 합계 2,847,713,488원을 배당받았고, 원금 634,205,40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원금 634,205,401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 이하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 것은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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