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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6,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죄사실

1. 사기[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 부평구 심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I’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아이템인 K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0,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9고단255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대리육성(대신하여 캐릭터를 키워주는 일)의 명목으로 피해자 N의 I 계정(O)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 계정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게임캐시 15만 원, 게임머니(100억 K), 아이템(P, Q)을 피고인 사용의 I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사기[2019고단2695] 피고인은 2019.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I’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게임아이템인 S를 판매할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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