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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로 위 PC방에 종종 놀러왔다.

1. 피고인은 2019. 3. 14. 00:00경 위 PC방에서, 갑자기 카운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새벽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새벽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9. 05:3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8:00경 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엎드린 자세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시 후 거실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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