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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10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8. 01:17경 위 C편의점 앞 길에서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01:17경 위 C편의점 앞 길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8. 01:39경 위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추가 피해자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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