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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 F을 충격하거나 피해자를 역과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11. 10. 10:20 경 짐을 상차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10m 정도 후진하던 중 ‘ 악’ 하는 소리를 듣고 정차하여 화물차 밖으로 나가보니 85세의 피해자 F이 화물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누워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의식이 있었고 통증을 호소한 점,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 M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위중한 상태였던 점, ⑤ M은 피해자를 차로 20~30 분 거리에 있는 백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가장 가까운 H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송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도 확보 술, 안면 마스트에 의한 산소 투여, 상처 지혈 등의 응급 처지를 시행하였을 뿐 침습적인 응급 처치는 시행하지 아니한 점, ⑥ 피해자는 H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늑골 골절 및 혈 흉, 골반 골절, 우측 팔 골절, 구강 내 점막 열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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